자동차세 계산법, 배기량별 세율과 차령 경감 정리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cc)에 cc당 세율을 곱한 본세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해 정해집니다. 차를 오래 탈수록 3년차부터 해마다 5%씩 줄어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이 글은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자동차세 계산 방법과 차령 경감, 계산 예시를 다룹니다. 연납 할인과 납부 방법은 아래 다음 글에서 이어집니다.
아래 버튼에서 필요한 다음 단계를 확인하세요.
👉 위택스에서 내 자동차세 조회하기👉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위택스 신청 순서 정리👉 자동차세 연납 할인, 1월 신청 공제율과 신청기간1자동차세는 배기량으로 정해집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차 값이 아니라 배기량을 기준으로 매깁니다. 배기량 구간마다 cc당 세율이 다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도 엔진 배기량을 기준으로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전기차·수소차처럼 배기량이 없는 차는 정액으로 과세합니다.
| 배기량 | cc당 세율(본세) | 예시 배기량 | 본세 + 지방교육세 |
|---|---|---|---|
| 1,000cc 이하 | 80원 | 998cc 경차 | 약 10만 4천원 |
| 1,600cc 이하 | 140원 | 1,598cc 준중형 | 약 29만 1천원 |
| 1,600cc 초과 | 200원 | 1,999cc 중형 | 약 52만원 |
2차령 경감은 3년차부터 적용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최초 등록 후 3년차부터 매년 5%씩 세액이 줄어듭니다. 12년차 이상이면 최대 50% 경감으로 고정됩니다.
차령은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셉니다. 중고차를 샀다면 내가 산 날이 아니라 처음 등록된 날을 기준으로 보세요.
- 1~2년차: 경감 없음
- 3년차: 5% 경감, 이후 해마다 5%씩 추가
- 12년차 이상: 50% 경감
3내 차 자동차세 직접 계산해 보기
순서는 배기량 × cc당 세율 → 차령 경감 적용 → 지방교육세 30% 더하기입니다. 예를 들어 1,999cc 차량이 5년차라면 본세 39만 9,800원에서 15%를 뺀 약 33만 9,830원에 30%를 더해 약 44만원이 됩니다.
정확한 고지 금액은 위택스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계산값과 다르면 등록 정보(용도·차종)를 먼저 확인하세요.
- 자동차등록증에서 배기량과 최초등록일 확인
- 배기량 구간 세율 곱하기
- 차령 경감률 빼기
- 지방교육세 30% 더하기
41년에 두 번 나눠 고지됩니다
자동차세는 보통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절반씩 고지됩니다. 세액이 적은 경차 등은 6월에 한 번에 고지되기도 하니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1월에 1년치를 미리 내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과 신청 기간은 다음 글에서 확인하세요.
출발 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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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공식 자료
작성·점검일 2026-10-14. 지방세법과 위택스·지자체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편집 가이드입니다. 세액·공제율·기한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실제 금액은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