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할인, 1월 신청 공제율과 신청기간
자동차세 연납은 1년치 세금을 미리 내고 남은 기간만큼 공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1월에 내면 공제가 가장 크고 3월·6월·9월로 갈수록 줄어듭니다.
이 글은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과 신청기간, 다음 해 자동 연장, 차를 팔았을 때 처리를 다룹니다. 위택스 신청 순서는 아래 다음 글에서 이어집니다.
아래 버튼에서 필요한 다음 단계를 확인하세요.
👉 위택스에서 내 자동차세 조회하기👉 자동차세 납부방법, 6월·12월 기한과 카드 납부👉 경차·전기차 자동차세, 하이브리드 세금 차이 정리1연납 신청 시기별 공제율
연납 공제는 지방교육세가 아닌 자동차세 본세에만 적용됩니다. 2026년 지자체 안내 기준으로 1월 납부가 약 4.5% 수준으로 가장 크고, 늦게 낼수록 남은 기간이 줄어 공제도 작아집니다.
| 신청·납부 월 | 공제 수준(연세액 기준, 2026년 안내) | 비고 |
|---|---|---|
| 1월 | 약 4.5% | 공제가 가장 큼 |
| 3월 | 약 3.7% | 1월을 놓쳤을 때 |
| 6월 | 약 2.5% | 2기분까지 한 번에 |
| 9월 | 약 1.2% | 남은 기간만 공제 |
2신청기간과 자동 연장
1월 연납은 보통 1월 중순부터 말일까지 신청과 납부를 함께 받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지자체 공고나 위택스 공지로 확인하세요.
한 번 연납을 신청해 납부하면 다음 해 1월에 연납 고지서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매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납부 기한 안에 내야 공제가 적용됩니다.
3연납 후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연납한 뒤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소유하지 않은 기간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방법은 자동차세 환급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중고차를 산 사람은 이전등록 후 자기 소유 기간분이 따로 고지됩니다. 판 사람이 낸 연납이 산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는 점을 기억하세요.
4연납이 유리한 경우
올해 차를 계속 탈 계획이라면 연납은 거의 항상 이득입니다. 카드 무이자 할부를 함께 쓰면 부담을 나눌 수 있으니 카드사 행사도 확인하세요.
- 1년 이상 같은 차를 탈 예정
- 1월 납부 자금을 준비할 수 있음
- 카드 무이자 할부 행사 확인
출발 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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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공식 자료
작성·점검일 2026-10-14. 지방세법과 위택스·지자체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편집 가이드입니다. 세액·공제율·기한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실제 금액은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