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전기차 자동차세, 하이브리드 세금 차이 정리
경차는 cc당 80원의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본세 10만원 정액에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엔진 배기량 기준으로 일반 승용차와 같이 계산합니다.
이 글은 경차·전기차·하이브리드 차량의 자동차세 차이와 차령 경감 적용 여부를 다룹니다. 납부 방법은 아래 다음 글에서 이어집니다.
아래 버튼에서 필요한 다음 단계를 확인하세요.
👉 위택스에서 내 자동차세 조회하기👉 자동차세 환급, 차 팔거나 폐차하면 일할 계산 확인👉 자동차세 계산법, 배기량별 세율과 차령 경감 정리1차종별 자동차세 한눈에 보기
같은 크기의 차라도 연료 방식에 따라 세금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아래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입니다.
| 차종 | 계산 방식 | 연 세액(지방교육세 포함) | 차령 경감 |
|---|---|---|---|
| 경차(1,000cc 이하) | 배기량 × 80원 | 약 10만원 안팎 | 적용 |
| 하이브리드 | 엔진 배기량 × 구간 세율 | 배기량에 따라 다름 | 적용 |
| 전기차·수소차 | 본세 10만원 정액 | 13만원 | 정액 과세로 경감 없음 |
2전기차 자동차세가 오래 타도 같은 이유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되고 연 10만원 정액으로 과세됩니다. 지방교육세 30%를 더하면 연 13만원입니다.
배기량 기반 차량과 달리 차령 경감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안내가 많습니다. 고지 금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3경차 혜택은 자동차세만이 아닙니다
경차는 자동차세가 낮을 뿐 아니라 취득세 세율도 4%로 일반 승용차 7%보다 낮습니다. 감면 한도와 적용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구입 전에 확인하세요.
- 자동차세: cc당 80원
- 취득세: 4%(감면 제도 별도 확인)
- 공영주차장·통행료 할인은 지자체·도로공사 기준 확인
4세액이 적으면 6월에 한 번에 고지될 수 있습니다
연세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차량은 6월에 1년치가 한 번에 고지되기도 합니다. 경차를 처음 산 해에는 12월 고지서가 없을 수 있으니 6월 고지서를 놓치지 마세요.
출발 전 점검
표시한 항목은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되며 어디에도 전송하지 않습니다.
이 환경에서는 저장할 수 없어 이번 화면에서만 표시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작성·점검일 2026-10-14. 지방세법과 위택스·지자체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편집 가이드입니다. 세액·공제율·기한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실제 금액은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