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방법, 6월·12월 기한과 카드 납부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고지서가 나오면 각 달 말일까지 내면 됩니다. 위택스, 은행 ATM, 가상계좌, 신용카드, 간편결제 앱 등 여러 방법으로 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자동차세 납부 기한과 납부 방법, 기한을 넘겼을 때 확인할 점을 다룹니다. 1년치를 미리 내는 방법은 아래 연납 글에서 이어집니다.
아래 버튼에서 필요한 다음 단계를 확인하세요.
👉 위택스에서 내 자동차세 조회하기👉 자동차세 연납 할인, 1월 신청 공제율과 신청기간👉 자동차세 환급, 차 팔거나 폐차하면 일할 계산 확인1납부 기한
1기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2기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말일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로 미뤄집니다.
| 구분 | 고지 시기 | 납부 기한 |
|---|---|---|
| 1기분 | 6월 | 6월 말일 |
| 2기분 | 12월 | 12월 말일 |
| 연납 | 1·3·6·9월 신청 | 신청한 달의 기한 |
2납부 방법 비교
가장 빠른 방법은 위택스나 간편결제 앱에서 바로 내는 것입니다.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이체해도 됩니다.
- 위택스·스마트위택스 앱: 카드·계좌이체
- 간편결제 앱 지방세 메뉴: 고지서 알림에서 바로 납부
- 은행 ATM·인터넷뱅킹: 지방세 납부 메뉴
- 고지서 가상계좌 이체
- 신용카드: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행사 확인
3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늘어납니다. 체납이 이어지면 번호판 영치 같은 처분이 있을 수 있으니 바로 내는 것이 좋습니다.
가산세율과 영치 기준은 지자체 안내로 확인하세요. 고지서를 못 받았다면 위택스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4고지서를 받지 못했을 때
이사로 주소가 바뀌었거나 전자고지를 신청했다면 종이 고지서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미납 내역을 조회하고 전자고지·자동이체를 신청해 두면 놓치지 않습니다.
출발 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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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공식 자료
작성·점검일 2026-10-14. 지방세법과 위택스·지자체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편집 가이드입니다. 세액·공제율·기한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실제 금액은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