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이전 서류, 개인 매매·가족 간 준비물
개인 간 매매 명의이전에는 양도증명서, 판 사람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산 사람의 신분증과 보험 가입 내역이 필요합니다. 가족 간 증여는 증여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가 더해집니다.
이 글은 명의이전 거래 종류별 필요 서류와 판 사람이 오지 못할 때 준비할 것을 다룹니다. 기한과 진행 순서는 아래 명의이전 방법 글에서 확인하세요.
아래 버튼에서 필요한 다음 단계를 확인하세요.
👉 자동차365에서 등록 민원 확인하기👉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매매·증여·상속 기한 정리👉 자동차365 명의이전, 온라인 이전등록 신청 순서1개인 간 매매 서류
판 사람과 산 사람이 함께 방문하면 가장 간단합니다.
| 준비하는 사람 | 서류 |
|---|---|
| 판 사람(양도인)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산 사람 정보 기재)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양도증명서 날인 |
| 산 사람(양수인) | 신분증,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 취득세 납부 |
| 공통 | 자동차등록증, 이전등록 신청서 |
2판 사람이 함께 가지 못할 때
판 사람이 오지 못하면 인감도장이 찍힌 양도증명서와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받아 산 사람 혼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형식이 맞지 않으면 다시 받아야 하니 미리 등록사업소에 확인하세요.
3가족 간 이전(증여) 서류
가족에게 차를 넘길 때도 이전등록과 취득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증여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와 가족관계를 확인할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증여 계약서 또는 양도증명서(증여 표시)
- 넘기는 사람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감면·확인용으로 요구되는 경우)
- 받는 사람 신분증·보험 가입
4상속 서류는 따로 확인
상속 이전은 사망 사실과 상속인을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하고, 상속인이 여럿이면 협의 서류도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는 할 수 없어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출발 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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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공식 자료
작성·점검일 2026-10-14. 자동차관리법·지방세법과 지자체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편집 가이드입니다. 서류·세율·지원금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와 자동차365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