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기준, 4등급·5등급 확인과 조기폐차

노후 경유차는 배출가스 등급 4등급·5등급 경유차를 말하며, 등급은 연식이 아니라 제작 당시 적용된 배출허용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대략 2005년 이전 기준 경유차가 5등급, 2006~2009년 8월 기준 경유차가 4등급에 해당합니다.

이 글은 노후 경유차 판단 기준과 등급 조회 방법, 노후 경유차가 받는 제한과 조기폐차 지원을 다룹니다. 폐차장 고르는 법과 말소등록은 아래 다음 글에서 이어집니다.

아래 버튼에서 필요한 다음 단계를 확인하세요.

👉 배출가스 등급 조회·조기폐차 신청하기👉 폐차장 고르는 법, 관허 폐차장 확인과 견적 비교👉 자동차 말소등록, 기한·과태료와 말소 사실 증명서

1경유차 등급 기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등급이 '차량 연식'이 아닌 배출허용기준으로 정해진다고 안내합니다. 아래 연도는 지자체 안내 기준의 대략적인 구분입니다.

등급경유차 기준(지자체 안내)비고
5등급2005년 12월 31일 이전 기준 적용조기폐차 지원 대상
4등급2006년 ~ 2009년 8월 31일 이전 기준조기폐차 지원 대상
3등급 이상2009년 9월 이후 기준지원 대상 아님

2같은 연식도 등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06~2007년에는 유예 규정 때문에 같은 해 생산된 경유차가 4등급과 5등급으로 섞여 있습니다. 연식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등급 조회로 확인하세요.

휘발유·LPG 차량은 1987년 이전 기준이 5등급이고, 5등급이면 연료와 관계없이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 됩니다.

3등급 조회 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mecar.or.kr)의 등급조회 메뉴에서 차량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1833-7435)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mecar.or.kr 접속
  • 민원서비스 → 등급조회 → 소유차량 등급조회
  • 차량번호·소유자 정보 입력
  • 등급 확인 후 지원 대상 여부 조회

4노후 경유차라면 할 일

4·5등급 경유차는 계절관리제 기간이나 일부 지역에서 운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속 탈 계획이 없다면 폐차 전에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이득입니다.

지원금은 지자체 예산이 떨어지면 마감되고, 서울은 5등급 지원이 2026년으로 끝난다고 안내했습니다.

출발 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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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공식 자료

작성·점검일 2026-10-14. 자동차관리법·자동차등록령과 자동차365·한국자동차환경협회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편집 가이드입니다. 과태료·지원금·시세는 바뀔 수 있으니 폐차 전에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와 해체재활용업자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