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말소등록, 기한·과태료와 말소 사실 증명서

폐차하면 1개월 안에 말소등록을 해야 하고, 보통 폐차장(해체재활용업자)이 인수일부터 1개월 안에 대신 신청합니다. 소유자가 기한을 넘기면 10일 이내 5만원부터 하루 1만원씩 늘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이 글은 말소등록 기한과 과태료, 필요 서류, 말소 사실 증명서 발급과 쓰는 곳을 다룹니다. 압류 차량 말소는 아래 다음 글에서 이어집니다.

아래 버튼에서 필요한 다음 단계를 확인하세요.

👉 자동차365 폐차 안내 바로가기👉 압류 차량 폐차, 차령 초과 말소 조건과 절차👉 폐차 가격, 폐차 보상금 계산법과 차종별 시세 확인

1말소등록 기한과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기준입니다(소유자 기준).

지연 기간과태료
10일 이내5만원
10일 초과 ~ 54일5만원 +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
55일 이상50만원

2누가, 언제 신청하나

폐차는 해체재활용업자가 차를 인수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소유자 대신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직접 신청해도 되며, 기한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입니다. 상속받은 차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반납하는 것은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이고, 2024년 개정으로 봉인은 반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3폐차 요청 때 필요한 서류

폐차장에 내는 서류입니다. 업자가 전산으로 저당·압류가 없는 것을 확인하면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등록증
  • 소유자 신분증(직접 요청 시)
  • 대리 요청이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저당·압류가 있으면 해지 서류
  • 폐차장에서 폐차인수증명서 받기

4말소 사실 증명서 발급과 쓰는 곳

말소 사실 증명서는 자동차365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하거나 시·군·구 등록관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로 남은 기간 보험료를 돌려받거나 다른 차로 승계하고, 자동차세를 말소일까지 일할 정산합니다.

의무보험은 말소등록을 했거나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은 때부터 해지할 수 있습니다. 5월이나 11월에 말소하면 다음 기분 세금이 통째로 고지될 수 있으니 고지서와 증명서를 들고 관할 세무과에서 정산하세요.

출발 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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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공식 자료

작성·점검일 2026-10-14. 자동차관리법·자동차등록령과 자동차365·한국자동차환경협회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편집 가이드입니다. 과태료·지원금·시세는 바뀔 수 있으니 폐차 전에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와 해체재활용업자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