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가격, 폐차 보상금 계산법과 차종별 시세 확인

폐차할 때는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대개 폐차 보상금을 받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은 해체재활용업자가 '차량 평가액에서 폐차에 드는 비용을 뺀 금액'을 소유자에게 주도록 정하고 있고, 평가액은 차 무게와 고철 가격으로 정해집니다.

이 글은 폐차 보상금 계산 방법과 받을 수 있는 비용·받을 수 없는 비용, 보상금을 더 받는 요령을 다룹니다. 폐차 전에 확인할 조기폐차 지원 대상 조회와 노후 경유차 기준은 아래 다음 글에서 이어집니다.

아래 버튼에서 필요한 다음 단계를 확인하세요.

👉 자동차365 폐차 안내 바로가기👉 조기폐차 지원금 조회, 대상 차량 확인부터 신청까지👉 노후 경유차 기준, 4등급·5등급 확인과 조기폐차

1법으로 정한 계산 방법

보상금 산정 방식은 자동차관리법 제65조와 시행규칙 제144조에 있습니다.

항목계산
평가액(차량 중량 − 폐기물 중량) × kg당 고철 가격
폐차 비용차량 중량 × kg당 실제 처리 비용
받는 돈평가액 − 폐차 비용
비용이 더 크면초과분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산출 근거 명시)

2폐차 가격은 결국 무게

보상금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은 차 무게와 그때의 고철 시세입니다. 그래서 같은 연식이라도 경차보다 대형 SUV·승합차가 더 받고, 고철 시세가 떨어지는 달에는 보상금도 줄어듭니다.

업계 안내에 따르면 2026년 고철 시세는 kg당 300원대 중후반 수준인데, 업체가 이 가격 그대로 쳐 주는 것은 아니고 폐기물·처리 비용을 뺍니다. 차종별 실제 금액은 업체 견적으로 확인하세요.

3업체가 받을 수 있는 돈과 없는 돈

시행규칙은 업자가 따로 받을 수 있는 요금을 정해 두고, 그 밖의 금액은 받을 수 없게 했습니다.

  • 말소등록 대행: 실제 비용만
  • 견인: 실제 비용(화물 운송 견인요금 이내)
  • 보관: 입고 후 5일까지는 받을 수 없음
  • 산출 내역 발급을 요구할 수 있음

4보상금을 더 받는 요령

두세 곳에서 같은 조건으로 견적을 받고, 견인비 포함 여부를 꼭 물어보세요. 노후 경유차라면 폐차 전에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폐차한 뒤에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아직 달릴 수 있는 차라면 폐차보다 수출·중고 매입 견적이 더 높을 수 있으니 함께 비교하세요.

출발 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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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공식 자료

작성·점검일 2026-10-14. 자동차관리법·자동차등록령과 자동차365·한국자동차환경협회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편집 가이드입니다. 과태료·지원금·시세는 바뀔 수 있으니 폐차 전에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와 해체재활용업자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