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차량 폐차, 차령 초과 말소 조건과 절차
압류된 차는 원칙적으로 폐차할 수 없지만, 차령이 기준을 넘어 환가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차령 초과 말소'로 폐차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는 11년 이상, 소형 승합·화물차와 승합차는 10년 이상, 중·대형 화물·특수차는 12년 이상이 기준입니다.
이 글은 차령 초과 말소 조건과 신청 절차, 저당만 있을 때와 말소 후 남는 채무를 다룹니다. 일반 말소등록은 아래 다음 글에서 이어집니다.
아래 버튼에서 필요한 다음 단계를 확인하세요.
👉 자동차365 폐차 안내 바로가기👉 자동차 말소등록, 기한·과태료와 말소 사실 증명서👉 조기폐차 지원금 조회, 대상 차량 확인부터 신청까지1차령 기준
자동차등록령 제31조 기준입니다. 사업용·비사업용 구분은 없습니다.
| 차종 | 차령 기준 |
|---|---|
| 승용 | 11년 이상 |
| 경형·소형 승합·화물·특수 | 10년 이상 |
| 중형·대형 승합 | 10년 이상 |
| 중형·대형 화물·특수 | 12년 이상 |
2신청 절차
관할 등록관청에 신청하면 압류를 건 기관에 알리고 1개월 이내 기간을 줍니다. 그 사이 권리 행사가 없으면 폐차의뢰서가 나옵니다. 지자체 안내로는 처리에 45~60일 걸리기도 합니다.
- 등록관청에 차령 초과 말소 신청(폐차장 차량입고확인서 등 지역별 서류)
- 압류 기관·이해관계인에게 통지(1개월 이내 기간)
- 권리 행사가 없으면 폐차의뢰서 발급
- 폐차의뢰서를 폐차장에 제출하고 폐차
- 폐차인수증명서 통보로 말소 완료
3저당만 있으면 안 됩니다
차령 초과 말소는 압류 등록이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법제처 해석(13-0287)은 압류 없이 저당·가압류만 있는 차는 이 방법으로 말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저당만 있다면 저당권자에게 해지를 받아야 합니다.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자 승낙서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말소해도 빚은 남습니다
차령 초과 말소는 차를 정리하는 절차일 뿐, 압류의 원인인 세금·과태료 체납액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체납액은 위택스나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고 따로 정리하세요.
출발 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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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공식 자료
작성·점검일 2026-10-14. 자동차관리법·자동차등록령과 자동차365·한국자동차환경협회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편집 가이드입니다. 과태료·지원금·시세는 바뀔 수 있으니 폐차 전에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와 해체재활용업자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