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차량 폐차, 차령 초과 말소 조건과 절차

압류된 차는 원칙적으로 폐차할 수 없지만, 차령이 기준을 넘어 환가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차령 초과 말소'로 폐차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는 11년 이상, 소형 승합·화물차와 승합차는 10년 이상, 중·대형 화물·특수차는 12년 이상이 기준입니다.

이 글은 차령 초과 말소 조건과 신청 절차, 저당만 있을 때와 말소 후 남는 채무를 다룹니다. 일반 말소등록은 아래 다음 글에서 이어집니다.

아래 버튼에서 필요한 다음 단계를 확인하세요.

👉 자동차365 폐차 안내 바로가기👉 자동차 말소등록, 기한·과태료와 말소 사실 증명서👉 조기폐차 지원금 조회, 대상 차량 확인부터 신청까지

1차령 기준

자동차등록령 제31조 기준입니다. 사업용·비사업용 구분은 없습니다.

차종차령 기준
승용11년 이상
경형·소형 승합·화물·특수10년 이상
중형·대형 승합10년 이상
중형·대형 화물·특수12년 이상

2신청 절차

관할 등록관청에 신청하면 압류를 건 기관에 알리고 1개월 이내 기간을 줍니다. 그 사이 권리 행사가 없으면 폐차의뢰서가 나옵니다. 지자체 안내로는 처리에 45~60일 걸리기도 합니다.

  • 등록관청에 차령 초과 말소 신청(폐차장 차량입고확인서 등 지역별 서류)
  • 압류 기관·이해관계인에게 통지(1개월 이내 기간)
  • 권리 행사가 없으면 폐차의뢰서 발급
  • 폐차의뢰서를 폐차장에 제출하고 폐차
  • 폐차인수증명서 통보로 말소 완료

3저당만 있으면 안 됩니다

차령 초과 말소는 압류 등록이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법제처 해석(13-0287)은 압류 없이 저당·가압류만 있는 차는 이 방법으로 말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저당만 있다면 저당권자에게 해지를 받아야 합니다.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자 승낙서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말소해도 빚은 남습니다

차령 초과 말소는 차를 정리하는 절차일 뿐, 압류의 원인인 세금·과태료 체납액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체납액은 위택스나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고 따로 정리하세요.

출발 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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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공식 자료

작성·점검일 2026-10-14. 자동차관리법·자동차등록령과 자동차365·한국자동차환경협회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편집 가이드입니다. 과태료·지원금·시세는 바뀔 수 있으니 폐차 전에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와 해체재활용업자에게 확인하세요.